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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바우처 실습관련 서류 및 교수요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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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.04.07 조회1,0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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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의사항>

1. 1:1 개별 임상실습(40시간)은 졸업 전에 채워야 합니다. 만약 4기에 이 과목 및 실습과목을 수강한다면, 정규수업이 끝나고 졸업식 전 방학 때 진행한 임상실습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. 또한 현재 올린 form은 또다시 수정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, 현재의 형식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.
-> 이후 수정사항은 발달재활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2. 수강과목 이름이 달라도 교수요목(강의계획서) 내용 60-70%가 일치하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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